21일 세종시의회서 기자회견.....'개정' 증축의 마지막 동아줄
심사기준 300억원 상향추진...교육 자치 확대·현실 반영 공감대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몇번에 걸쳐 세종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증축문제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다. 

과연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없는 것인가.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달렸다고 해법을 내놨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중투 심사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름중 증축안은 전국유일 학생 수 증가 지역, 학생수용률 100% 초과 등의 특수 여건에도 재차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가능하다는 판단을 도출시켰다.

상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신설, 통학구역, 학급산정 등 교육감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나 교육부 중투 결정은 지역 교육여건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자치 의미를 퇴색케하는 중투 심사 제도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중투심사제도에서는 학교 신설 등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교육부 중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액기준이 '100억 원 이상’은 지난 2004년 설정된 후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물가 상승,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의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 의원은 2004년과 비교할 경우 현재 물가는 37%, 교육부 예산은 2.87배,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2.2배 상승했다.

교육부가 지방분권 시대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자체 재원 부담 사업의 경우 중앙의뢰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오히려 시도교육청 차원의 투자 사업 권한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중투 개선 방안을 논의, 제도 개선을 의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상 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육부 심사 기준 금액을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으로 법령을 개정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도 200억 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광역시급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 금액 기준 상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자치 확대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중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의 요구나 적정 학생배치, 지역적 특수 상황에 따른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재원 투자 결정을 중앙정부에서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 위원장은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 의결, 주민참여에산제도, 감사 등을 통해 견제장치가 이미 마련돼있다”며 “자체 재원 투자 사업의 경우도 중앙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 아름중 제2캠퍼스 증축안의 경우 이달 초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하고, 설립 수요가 없다"며 재차 ‘부적정’으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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