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장애인 여중생 성폭행 등 혐의 유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고교 영어교사 A씨(31)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에 이르렀다"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중학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지적장애 3급 및 언어장애)을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께 유성구 모처에서 만나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성폭행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중생 부모가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