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법인 재정여건 전문 진단제 도입, 차등 대응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최근 4년간 충청권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7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인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단 결과에 따라 법인별 차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미납액이 1조 86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 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2015~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341억원의 납부기준액 중 미납액이 312억원으로 평균 납부율이 8.5%에 불과했다.

세종은 10억원 가운데 8000만원만 실제 납부하면서 9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충남 역시 509억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 126억원(미납액 383억원)으로 24.7%의 평균 납부율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재정 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 목록을 살펴본 결과, 대학 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등 형태도 다양하고, 학교 형태도 사립초, 자사고,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객관적 재정상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구조상으로는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긴밀히 상의해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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