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사고에 대해 7200만 원을 군민 안전보험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므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군민 안전보험은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안전총괄과(041-830-2325)로 문의를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처리 대상 안전사고는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미아 지원금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위로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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