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젓갈전문판매점·전통시장 26곳 대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내달 8일까지 젓갈류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개젓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낙지젓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등 생젓갈류 유통제품으로 부적합 시 즉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유통·판매하도록 철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 식품환경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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