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임시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민간체육회장 선출 근거규정 등 의결-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내년 1월15일 이전 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최근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갖고 체육회 규약 등을 일부 개정 의결했다.(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내년 1월15일 이전 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최근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갖고 체육회 규약 등을 일부 개정 의결했다.(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가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계룡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 체육회에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계룡시체육회는 최근 제2차 임시이사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내년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임원, 이사, 각 종목 대의원들은 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 내용으로 ▲체육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선거인) 선출방식으로 변경 ▲선거인 구성기준 ▲회장 선출 절차 ▲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명확화 등이다.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근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인단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등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구체화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민간체육회장의 선출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해 체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만큼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추가 잘 채워져 계룡시 체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긴밀한 민‧관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또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71회 충남도민체전,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전 출전 결과를 살피는 한편,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보고사항과 현안 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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