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2일간 모두 26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까지 이틀간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변경안 등을 수정 및 원안가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까지 이틀간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변경안 등을 수정 및 원안가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까지 이틀간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변경안 등을 수정 및 원안가결했다.

행복위 의결 결과'세종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모두 26건의 안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 수정가결 및 대안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사용된 약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가결 했다.

또 세종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세종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했다.
 
세종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세종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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