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의원 20명 전원 서명, 서울·경기·인천 이어 4번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20명 전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17일 이들 시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상고심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1350만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민의 대표”라며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면서 “2심 판결이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지방의회 탄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