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낭비 책임 및 지출경비 내역 조사, 김영란법 저촉 여부

대전시의회가 추진하는 제주도 연찬회에 집행기관인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간부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시의회 연찬회 접대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가 진정서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에 시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과 함께 집행기관별 제주도 연찬회 출장에 소요된 경비 지출 내역, 그리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는 지 여부다.

전교조는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수렴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입법기관임에도 어떻게 피감기관의 장 및 국과장급 간부들과 만찬을 하고 뒤풀이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또 동행하는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을 향해 "그들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사실상 접대 출장을 다녀온 부패행위나 다름없다"며 "앞에서는 반부패 청렴을 외치며서 뒤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봐달라는 암묵적 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게 될 시의원들과 여향을 떠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정당한 공무인가"라며 "대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위권이었는데 명불허전을 입증이라도 할 셈인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6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연찬회를 떠났고, 연찬회에는 김소연 의원을 제외한 의원 21명과 사무처 간부 및 직원 22명이 동행했다. 143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자리에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을 비롯해 집행기관 간부 14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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