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민원 잇따라..市, 연간 2000여건 단속

17일 오전 1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공원 인근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사진=황재돈 기자)
17일 오전 1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공원 인근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사진=황재돈 기자)

천안시가 대형차 불법 밤샘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법 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이를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17일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엄소영(바선거구)·김길자(비례대표) 의원이 천안시에 요청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최근 3년)’에 따르면 2017년 2172건(여객 629, 화물 1552), 2018년 2068건(여객 962 , 화물 1106), 2019년 8월 말 기준 1765건(여객 1162, 화물 60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7년 488건(2555만원), 2018년 478건(1756만원), 2019년 362건(3020만원)이다.

현행법에는 영업용 버스와 화물차량의 노란색 번호판 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까지 한 시간 이상 한 장소에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다.

불법주차된 화물차와 대형버스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 세종에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밤샘주차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와 차량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민원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김길자 의원은 “최근 도로 위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대형차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 흉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엄소영 의원은 “적극적인 계고활동과 동시에 현재 3명에 불과한 단속인원을 늘려 강력한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1시경 천안시 주공7단지 인근 불당대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모습.
17일 오전 1시경 천안시 주공7단지 인근 불당대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모습.

市 “인력부족·민원상충”..단속 어려움 호소

시는 매년 2000여건에 이상을 단속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민원 발생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의 경우 직원이 위반차량 사진을 찍고 한 시간 뒤에도 다시 증거를 남겨야 하기에 3명이서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 곳을 단속하면 다른 곳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단속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차주는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민원이 상충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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