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혜택 못 받아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내부 장애인(정확한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부기관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을 포함하는 개념)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년층이라고 밝히며 중‧고령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50대 후반부터 고령의 특징이 나타난다. 2018년 기준 내부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 비율이 93.3%로 가장 높고, 간 81.5%, 신장 78.3%, 심장 72.7% 등 순으로 타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고령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65세 미만으로 노인복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중·고령 장애인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마련 등 중·고령 장애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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