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상대 성적학대 및 망치로 폭행..법원, 징역 10월 선고
대전 모 고교 교사도 여학생 동영상 촬영하다 덜미 잡혀 해임 처분

대전 법원이 제자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못된 범죄에 엄벌을 내렸다.

최근 교사들의 제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 있는 중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17일 대전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 모 중학교 교사 A씨(48)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30분께 학생 2명이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학생들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도 또 다른 학생들 2명을 같은 이유로 때렸는데 이번에는 주먹이 아닌 망치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2주간의 피해를 입었다.

더욱 심각한 행위는 그 다음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3시께 여학생 3명에게 사탕을 준 뒤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것이 없냐"며 양팔을 벌리고 섰다. 어찌할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여학생들에게 A씨는 "안기라는 뜻이잖아"라고 말했고 이 말에 한명씩 안기는 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일부 피해 학생들과 합의했지만 재판부의 엄벌은 피해가지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업이 학생들들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뒤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야 함은 물론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조차 없게 됐다.

A씨의 범행 시기와 비슷한 즈음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또 발생했다. 

모 고등학교 교사인 B씨(40)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킨 뒤 자신의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 여학생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려다 교복으로 인해 촬영에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씨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 진정이 제출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벌금 5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됐다.

A씨와 B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못된 범행을 벌이다 적발돼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지만, 교육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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