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법원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욕설과 함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모처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해 범행 동기 수법이 굉장히 죄질스럽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여전히 불안과 수치스러워 하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준 점 등을 고려하지만 과거 성폭력 범행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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