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내년 20억원 재원마련, 주민자치 사업 활용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9월 2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이달 14일에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해 전국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기초자치단체 최초) 설치·운용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내년 약 20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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