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7일 관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험법 법정교육’을 대전식약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 등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유형별 벤조피렌 기준·규격 ▲시험법 원리 등 이론 교육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을 포함한 현장 실습 ▲시험‧검사자의 윤리 및 청렴도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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