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앞장’

16일 당진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장면
16일 당진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장면

당진시의회는 제66회 임시회 회기 중인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각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주의로 자칫 놓치기 쉬운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원장연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금지 △대법원 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정치관계법 변경내용 △의정활동 보고 등 공직선거법의 법규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내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중인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 당진시의 민주시민의식 개선과 신뢰받는 정치문화 확산에 당진시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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