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시청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 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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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조사·감사 규정을 담은 조례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21일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3일 시의회 협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가시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올해만 600여억 원을 버스업계 적자보전에 투입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시가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자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침’에 근거해 운영됐던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제정 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경기 등 타 시도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의원과 시민단체, 버스업체 관계자, 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시의회 입법정책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조례가 공포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회기 때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 민주)은 "조례안에 담겨있는 운영지침 등의 내용이 미비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내년 1월 회기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시가 효율적인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시가 마련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는 수입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준공영제 운영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수입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감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전문 회계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했다.

준공영제 제외·중지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며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 시민 정서상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민중당 대전시당 등은 지난 7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재정만 투입하고 노선에 대한 통제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며 "버스 회사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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