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미만 영유아 사고 96건, 전체 1463건 6% 차지
맹견 등록‧교육 의무화 불구 100명 이상 교육 안 받아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영유아 대상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 등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 물림 사고는 지난 8월까지 96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발생량 1463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146건, 지난해 121건 등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자아이를 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이전 10년간 개 물림 사고 사망자 중 49%가 10살 미만 영유아라는 보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관리가 필요한데 농식품부는 도사견 등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맹견 소유자는 지난 3월까지 ‘관리교육 이수’가 의무였고, 4월 이후 소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전국에 맹견 소유자가 얼마인지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이며, 맹견을 등록한 812명 중 지난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자신의 애완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펫티켓’이 절실하다”며 “동물등록과 맹견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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