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715가구 …이 중 317가구 특별공급
1순위 청약 23일

임시 오픈한 '목동 더샵 리슈빌' 홈페이지 초기화면

정확한 분양일정이 잡히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진 대전 중구 '목동 더샵 리슈빌'이 18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전격 분양에 들어간다.

16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목동 더샵 리슈빌’의 시행사인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 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3.3㎡당 1260만 원으로 책정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

당초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한 수준이지만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면 3.3m당 1200만 원을 넘어서 예비청약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목동 더샵 리슈빌’ 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면적 39㎡형은 평균 분양가를 3.3㎡당 1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목동3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목동 더샵 리슈빌’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39~84㎡ 993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39㎡ 18가구, 59㎡ 189가구, 84㎡ 508가구 등 715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715가구 가운데 특별공급으로 지정된 물량은 ▲신혼부부 145가구 ▲기관추천 74가구 ▲다자녀가구 74가구 ▲노부모부양 24가구 등 317가구다.

1순위 청약은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목동 더샵 리슈빌’은 비조정지역에 속해 청약 및 전매제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일정량의 예치금(대전 250만 원 / 충남·세종-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소유나 대전 내 거주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하나 혼인기간 내 주택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년 경과 시 2순위로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가구는 1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가구에서 1인만 청약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입양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직계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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