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5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은 물론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 등이 총동원 됐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치활동결과 적발된 차량은 655대로 체납금액은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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