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5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은 물론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 등이 총동원 됐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치활동결과 적발된 차량은 655대로 체납금액은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