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공원 등 부지 못 찾아 1년째 답보상태

천안 화상경마장 전경.
천안 화상경마장 전경.

천안시의회가 지역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15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5명 의원 일동으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천안 화상경마장은 2005년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희망빌딩에 지하 3층 지상 5층, 1만3081㎡규모로 개장했다.

당초 천안 화상경마장은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400m 이상 이격됐지만, 주변 주거지역 개발로 현재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해 일대가 불법주차 등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화상경마장 반경 1㎞에는 개별 주거지를 제외하고 대단위 아파트만 25개 단지에 들어섰다. 상주 인구도 부성 1·2동 9만여 명 중 90% 정도가 거주하고, 초·중·고 학교도 10곳이 들어섰다.

시는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민원과 시의회도 이전을 촉구하자 승마공원 조성과 연계한 화상경마장 이전을 추진했다. 3만 3000㎡ 이상 면적의 승마공원을 조성해 이곳에 천안 화상경마장까지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승마공원 부지는 시가 제공하고, 운영은 마사회에서 맡는다는 계획 아래 국·공유지 중 후보지 2~3개소도 조사했다.

하지만 적합여부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 승마공원 부지 물색이 진척되지 않으며 천안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도 답보상태다.

시 관계자는 "승마공원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가능하다"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서 맞춤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성민 의원은 "주거지와 인접한 화상경마장으로 도박중독, 범죄발생, 유흥시설 집단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도심 화상경마장의 외곽 이전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시가 승마공원 부지 확보에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화상경마장은 장외마권발매로 연간 3000억여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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