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오류 정정 비율 71% ‘불과’, “제도 보완 필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토정보공사가 최근 5년간 측량 후 지적도상 오류 9000여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정정을 통보했지만, 오류 정정 비율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15일 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지적도 오류 발견 및 지자체 사후 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지적 측량 후 9215건의 지적도 오류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적 오류를 정정하고 통보자에 회신한 건은 71%인 6560건에 불과하고,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 지적이 2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규희 의원은 “지적도에 오류가 있으면, 토지 소유의 범위, 재산권 분쟁 등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에서도 오류를 포함하다”고 지적한 뒤 “정정하지 않은 지적 오류를 시급히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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