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측 변호인, 14일 재판 도중 밝혀...서면 제출 계획
담당 재판부 아닌 별도 재판부에서 기피신청 처리여부 결정

MBG 임동표 회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월 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MBG 임동표 회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월 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MBG 회장 임동표씨가 기소된 지 7개월만에 재판부 기피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월드 문형식 변호사는 15일 <디트뉴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임씨가 1차 구속기간 만료 이후 두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아닌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영장이 발부됐고 이로인해 현재 불법 감금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 7일 임씨와 MBG 공동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월 20일에는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범죄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 중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피고인이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월 20일 구속된 임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월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두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문제점이다. 

문 변호사는 "추가 영장 당시 검찰은 다단계를 운영한 것으로 방문판매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전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다단계 판매는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3단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1단계만 받고도 다단계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 특수부의 적폐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기피신청했으며 서면으로 신청 이유를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문 변호사가 언급한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재판 당사자가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신청 의사를 밝힌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재판부에 기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닌 또 다른 합의부에 배당돼 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항고 등 추가 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임씨 측 변호사는 14일 재판부에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피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기피신청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각하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6496건에 달했지만 인용된 건수는 5건으로 인용률이 0.0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씨 측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0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에 배당돼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정돼 있던 모든 재판 일정은 잠정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7일 기소 이후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재판은 공전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해 이미 연말까지 매주 한두차례씩 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대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구속 피고인의 경우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5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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