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서부발전 사망사고 92%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
위성곤 의원 "피해자에 책임 돌리는 갑질문화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자료사진

지난해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사망자를 낸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10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2월 현장에서 근무하던 故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곳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 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총 지적 건수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84건으로 부과금액은 6억 6700만 원이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865건을 지적받고 이 가운데 166건이 과태료 대상에 해당돼 3억 719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청(18개소)은 164건을 지적받고 118건에 대한 과태료 2억 9510만 원을 납부했다.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 15일 기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총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고건수의 85%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사망자 13명 가운데 12명의 사망자가 고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발전소에서 근무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재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재해 형태는 떨어짐(추락)과 끼임(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에서 김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주요 설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재해 사망자 전원은 하청 노동자였고,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63명은 하청 노동자, 나머지 5명은 서부발전 직원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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