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에 매몰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호평
작은영화관, 음용지하수검사료면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사진=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중인 여운영(아산2.민주)의원(충남도의회)
사진=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중인 여운영(아산2.민주)의원(충남도의회)

지난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호평을 받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으로 충남도내 소외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등 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단시간 근로 대학생에 생활임금 지급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예방,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 5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도민 복지 증진에 힘썼다.

특히 여운영(아산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시·도에서 처음 만든 조례로 도내 작은 영화관이 발전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서천, 예산, 태안, 청양, 금산 등 5개 군에서 작은 영화관이 건립·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작은 영화관의 육성 및 발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작은 영화관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수행, 영화제 개최 지원 및 홍보, 수선 및 설비 구입, 시설물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작은 영화관은 가뭄에 단비 같이 주민들의 문화소비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창구"라며 "여운영 의원의 발의로 작은 영화관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은 영화제도 만들어 관광객 유치 등의 디딤돌 역할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 의원은 아산시 시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무엇보다 여 의원은 5분 발언이나 도정질의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구 현안에만 매몰되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도의 문화·복지정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관련 조례를 발의할 계획에 있다.

여 의원은 "지역구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변인으로서 도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하지만 도의회에 왔으니 도 전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 활동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의 활동으로 도의원의 본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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