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57명..“음주운전 근절위한 교육·징계 강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에만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교사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에만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교사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에만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교사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현황(2015년 1월~2019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지역 교사는 52명, 충남지역은 10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만 13명(대전 2명, 충남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교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대다수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21명, 감봉 78명, 견책 5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 처분은 84%달했다.

올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13명 중 9명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근절키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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