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5개 이내 불구 건설기술연구원 15건 등 ‘증가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가 처리하는 연구과제가 관련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주 업무인 연구 개발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 연구자가 한해 최대 7.8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한명이 최대 15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1인당 최대 과제 수 5개를 넘지 않는 기관은 국가 보안기술연구소가 유일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전체 출연(연) 1인당 최대 과제수와 1인 당 평균 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증가했다.

또 녹색기술센터와 전기연구원은 1인당 평균 과제 수와 최대 과제 수 모두 증가했다.

올해 1인당 최대 과제 수는 한국건설연구원이 15개로 가장 높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이 12개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5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4.3개와 4개로 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주에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1% 인상에 그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의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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