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청 국감서 각종 주민불편 지적,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장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장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은 10일 금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대청댐 유역 지자체 중 대전 동구만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특대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 등 주민피해나 불편이 폭발지경”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대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등 다중 규제에 따른 피해 추산액이 동구의 경우 1년에 최대 130억원, 대덕은 3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러 부처에 연관돼 관련법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 어렵다면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댐 건설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행위허가 확대나 현실화가 시대변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임 청장 시절 마을별 맞춤형사업 발굴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좋은 용역은 주민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어 포인트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 완화, 주민지원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 예산 부족 문제 등에 제대로 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중 두 번째 전략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어떤 권력도 버틸 수 없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국민 실생활 불편 해소와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한번 이축(移築)했다고 해서 40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축이 안 되는 부분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에 건의 하겠다”며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대표성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