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사립고 행정실 직원 2명 불구속 기소
직원 1명은 교육청에 횡령사실을 제보한 점 등 참작 기소유예

대전 사립고의 횡령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입증돼 기소처분됨에 따라 그동원 미뤄져 왔던 이들에 대한 징계도 재추진된다.

대전교육청 감사를 통해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던 대전 사립고 횡령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포착됐다. 검찰이 지난달 이 학교 행정실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대전지법 및 전교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달 16일 A사립고 행정실장 B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학교 행정실 직원 1명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교육청에 사실을 제보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기소 유예 처분했다.

기소 유예된 행정실 직원의 공소사실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자금 77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인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한 횡령액수는 1000만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육계의 예상이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A학교 회계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원조사를 벌여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찾아낸 뒤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실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검찰 기소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A학교는 교육청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A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징계의결 시한 20일 후인 지난 2월 15일 교육청에 징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다"면서 "최근 검찰 처분 이후 재차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공문을 재발송했고 조만간 (징계)결과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금횡령 비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만큼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B씨 등에 대해 즉각 파면 징계를 의결하도록 강제하라"며 "1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는데 버젓이 학교에 근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A학교는 지난해 횡령 의혹 뿐 아니라 야구부 감독에 의한 선수 폭행 사건과 기간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지역 교육계을 충격에 빠트렸다.

야구부 감독은 해임과 함께 자격정지 10년 처분이 내려졌고, 교장은 중징계 요구된 뒤 지난 8월 말 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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