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의원 “양형 낮추자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자료사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자는 입법 발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0일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 발의일인 10월 10일은 국제사형폐지운동연합(WCADP)이 정한 17번째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국 천주교는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현역 주교들을 포함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 10만 5179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 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 “그동안 사형폐지 대체법안이 많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외부가 아닌 국회에서 고민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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