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이어 3번째..폭행‧난동도 32건 발생

충남대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액이 5년간 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액이 5년간 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액이 5년간 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병원비 중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30건 8억 6418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전체 확인요청 건수는 6873건이었고, 이 중 1930건이 환불됐다. 이는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10명중 3명은 환불을 받은 셈.

기관별로는 서울대 병원이 5년간 4억 4475만원(51.5%)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병원 9706만원(11.2%), 충남대 병원 7133만원(8.3%) 순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바른 진료비 부과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폭행‧난동 등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2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난동이 367건으로 87.4%를 차지해 압도적 수치를 보였고, 절도‧도난 30건, 성추행 16건, 자살 7건 순이었다.

이 중 충남대병원에서는 32건의 폭행‧난동이 발생했는데, 장소는 응급실 29건, 진료실과 병동 3건이었다.

이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병원 내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다스려야할 범죄행위”라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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