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상향 재판정 신체검사 불구 최근 5년간 330명 등급 ‘하락’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9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등급을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이등급인 ‘1급1항’인 경우 월 보상금은 292만 7천원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인 ‘7급’의 45만 3천원과는 6배 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인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 상처를 주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 314명은 오히려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신청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성 질환이거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직권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에도 16명이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성 의원은 “상이군경들 대부분 고령이며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높은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높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은 등급을 주면서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의학 발달로 유공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가 호전된다고 해서 그들의 ‘명예의 상처’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때문에 상이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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