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전서 301건 적발, 유성·서구 5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민주).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민주). 자료사진.

대전시에서 지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01건 적발돼 과태료 15억 2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전시로부터 제출 받은‘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자치구 중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후 위반 건수는 서구 100건, 유성구 71건, 중구 47건으로 주로 신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과태료 부과액을 구별로 보면 동구가 4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4억 2000만 원, 서구 2억 8000만 원 순서였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일명 ‘다운(Down) 계약’은 서구에서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 중구 3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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