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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