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4.8389㎡형- 6억 4080만원 분양권 거래 신고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8월20일부터 전매거래 총 99건

지난 3월 15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문을 연 ‘대전 아이파크 시티’ 모델하우스 앞에 오픈 나흘째인 같은달 18일 오전에도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 주택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의 하나인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전매제한이 풀린 4일 첫날에만 4건의 분양권이 거래했다.

전매제한 해제 첫날부터 전용면적 84㎡의 경우 웃돈이 1억 5000만 원가량 붙어 주목을 끌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4건이다. 2건은 전용면적 84.8389㎡, 1건은 122.8994㎡, 1건은 145.4035㎡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8389㎡(3층) 매물은 6억 4080만 원에 팔려 지난 4월 15∼17일 체결한 계양 당시 거래된 매물과 비교해 1억 5000만 원 가량 오른 셈이다. 전용면적 84.8389㎡(2층)도 6억 1327만 원에 팔려 1억 2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122.8894㎡(30층)은 7억 5100만 원(20층), 145.4035㎡(32층)은 8억 9053만 원에 팔렸다.

대전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거래가 묶여 있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분양권이 올해 10월 4일 해제 대상이 됐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3월 27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기타지역을 포함해 10만 6786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74.52대 1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높아 첫날에 실제 매매가 이뤄지진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매 금지 해제에도 곧 바로로 전매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전매제한이 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 거래 신고를 마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의 거래건수는 6일 현재 전용면적 97㎡ 16건, 84㎡ 83건 등 총 9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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