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비행체 10번 ‘출몰’..조종자 과태료 25만원 ‘불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지난 5년간 원전 인근 드론 등 비행체 발견이 13번 발생했고, 이 중 10번은 올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원전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중 10건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인근에서 드론 출몰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이었으나, 올 들어 1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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