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4조 1848억 원, 올해 연말 4조 5000억 원에 이를 듯
어기구 의원, “부담금 요율 인하로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 덜어 줘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이 지난 10년 새 16배 증가했으며, 2018년 말 누적액이 4조 18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행 후에 남은 전력기금 여유재원 누적액은 결산기준으로 2009년 2552억 원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8년 16.4배 증가한 4조 1848억 원이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9년 말 누적액은 4조 5000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여유재원의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489억 원에서 2018년 674억 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부담금을 지목했으며, 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제1순위로 중소기업들은 전력기금부담금을 꼽았다.

또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기금 여유재원 누적액이 5조 69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0.2% 인하할 경우 기금 수지에 큰 영향 없이 기업·국민의 부담금 납부부담이 약 1183억 원(2020년 기준)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2020~2023년 여유재원 규모는 4.7~5.5조원 수준 유지)됐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2001년 3.31%, 2002~2005년 4.591%, 2006년 이후 3.7%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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