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5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교육위.
충남도의회 교육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두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 건설공사의 품질·안정성 향상과 단위학교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2020년 정기분 충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오늘 심의·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교육기관과 단위학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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