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견건설사의 “벌떼입찰” 폐해…LH 대책마련 시급

자료 경실련

최근 10년간 일부 중견건설사들이 벌떼입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하는 공공주택 용지의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견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 SPC설립 후 입찰 등으로 단순 추첨제로만 이뤄지는 공공주택용지 입찰에 응찰해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의 공공택지입찰의 불공정성과 일부 중견건설사의 ‘벌떼입찰’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LH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호반·중흥·우미·반도·제일 등 5개 건설사가 전체 공공택지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건설사 5개사에 10년 동안 팔린 공공택지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이르고,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2042만㎡ 중 648만㎡로 31.8%를 차지한다. 이것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건설사(7827개)의 0.06%가 신도시·택지지구의 아파트 용지 30%를 낙찰 받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10조 5700억원에 달했다. 이중 호반이 3조 1419억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이 3조 928억 원(5대 건설사의 29.3%)의 토지를 매입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일부 건설사가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지속되는 지금의 현실이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일부 업체에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규제방법은 건설사의 관계사, 계열사를 동원한 복수 입찰 방지규정, 다시 말해서 모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모기업과 계열사의 복수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야 한다”며 “낙찰 후 관계사로 판명 시 낙찰 취소나 향후 일정기간 입찰을 금지하는 처벌규정 또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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