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국회 산자중기위 24개 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중기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마저 불이행
어기구 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61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특히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허청,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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