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대전 중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수정발의를 제안하는 모습.
윤원옥 대전 중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수정발의를 제안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2016년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중 85%인 46개 지자체에서‘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조례 삭제하기 보다는‘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해 2021년 말까지 존속기간인 90억여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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