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2016년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중 85%인 46개 지자체에서‘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조례 삭제하기 보다는‘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해 2021년 말까지 존속기간인 90억여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