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선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께 한국연구재단에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을 신청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 등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회수해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38만2400원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9월 23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총 216회에 걸쳐 6768만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학교수의 신분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6768만여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A씨는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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