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행안위 국감서 특별법 근거 혁신도시 지정 ‘촉구’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왼쪽)과 홍문표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왼쪽)과 홍문표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관철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1호)에 명시 되어있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 목적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은 법 시행이후 해당 법에 따라 이전한 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게 이전한 공공기관, 지방에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은 해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대전‧충남)은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의 근본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상충된다”며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같은 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분권 실정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두 지역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참여 촉구 거리캠페인을 시작했다. 대전시도 오는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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