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국비 46억 포함 77억 투입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돼야 한다.

특히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차량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4550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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