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 후 6개월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면 '제외'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이 지난해 1월 26일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간 대전 서구 탄방동 2구역 재건축 단지인 ‘e편한세상 둔산’ 신축 현장.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되는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비사업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건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