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6급 공무원 A씨 징역형 선고

450만원 짜리 중고차를 뇌물로 받은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공직자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께 중구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을 알면서도 업자로부터 시가 45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어 주고받은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기록에 의하면 서로 안면을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차량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는 1회로 종결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