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자회견...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노조, 고용안정 방안 마련 촉구
세종시, 비하 발언 사실아니다. 교통전문기관으로의 위탁 검토 등 해명

1일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시회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누리콜)과 관련해 "세종시는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시회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누리콜)과 관련해 "세종시는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시회가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누리콜)과 관련해 "세종시는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지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콜을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서 7년간 위탁 운영해 왔다"며  "세종시가 직원 채용 시 서류와 면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5일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찾아와 진행된 회의에서 '조례상 장애인은 운전직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등의 장애인을 비하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이 '누리콜이 교통공사로 이전되면 고용승계는 없다'며 7년 여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통보했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세종시가 주체가 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는 누리콜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전 직원의 조건 없는 100% 고용 승계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오후2시 입장문을 통해 "9월 5일 간담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조례 제19조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고 세종시누리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이용자간담회에서 장애인 운전자에 의한 휠체어 승하차 지원 미숙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또 '고용승계 관련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위탁계약 종료(12월말)를 앞두고 교통공사 이관을 포함한 운영방안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관 시에도 기존 운전원 등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종시는 장애가 있는 운전원의 경우 상담원이나 일반승용차 운전원으로 전환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등 타 시도 사례와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큰 추가비용 없이 차량 안전·유지관리가 가능한 교통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순 열리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24시간 서비스 제공, 차고지 추가확보, 데이터 축적을 통한 차량 배치시간 단축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운전원 17명 중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이 채용돼 휠체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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