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축제현장서 납세자권익보호, 근로․자녀장려금, 세정지원 등 홍보

공주세무서가 제65회 백제문화제 기간동안(28일~10월6일) 신관공원 축제장에서 납세자들에게 세정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주세무서가 제65회 백제문화제 기간동안(28일~10월6일) 신관공원 축제장에서 납세자들에게 세정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주세무서가 제65회 백제문화제 기간동안(28일~10월6일) 신관공원 축제장에서 납세자들에게 세정홍보를 펼치고 있다.

30일 행사장내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에 등에 대한 홍보를 가졌다.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권리침해 여부를 심의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를 홍보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와 소통도 가졌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의 경우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대상․지급금액 확대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 첫 시행되는 반기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공주세무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태풍 피해 납세자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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