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30일 논평 "대전시의회, 민간투자 동의안 부결하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등이 지난 24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정인선 기자]

대전시의회가 논의를 유보했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 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이 지난 27일 기습 통과되자 정의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날치기 처리"라며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27일 당일은 물론 사흘이 지난 이날 오전까지도 회의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유보했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 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지난 27일 위원회 긴급 소집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정의당은 "복지환경위원회는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민간투자 동의안이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회가 이를 돌이킬 권한은 없다"며 "의회가 내건 조건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투자 사업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인상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며 "요금만 인상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의 부담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8000억원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이 밀실 논의를 통해 졸속 처리됐다"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안건 처리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라며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의회 차원에서 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동의안은 오는 10월 2일 제 24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동의안을 처리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A의원(민주당)은 "정의당 김윤기 시당위원장이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안 심의를 위해 세 차례나 일정을 미루다가 결국 27일 오후에 심의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날치기가 아니다. 동의안에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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