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통해 지시사항 전달.. 윤석열 총장 배석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검찰총장 대신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검찰총장 대신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하고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의식한 듯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 매우 높아..공권력 국민 앞에 겸손해야”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면서도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검찰 수사 위축 오해”
조국 장관 수사 종료 이후 시행 ‘주문’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을 담은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靑, 윤석열 불참 이유에 “법무부 업무보고라 장관이 보고”
“대통령 지시사항, 언론 통해 검찰총장에 전달될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국장이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배석자 구성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 법무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와서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업무보고에서 내려진 문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언론에 다 배포될 것이니 당연히 검찰총장에게도 (지시사항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7~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로 인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공감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1.0%로, ‘공감하지 않는다’(36.1%)는 응답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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